송재봉 의원 "아리셀 공장화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에도 쓴소리... "국힘 주장처럼 중처법 시행 연기했으면 처벌 불가능"

등록 2024.06.29 17:55수정 2024.06.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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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23명의 노동자가 화재참사로 사망한 (주)아리셀 회사 전경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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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 (주)아리셀 회사 사고 현장 ⓒ 충북인뉴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 국회의원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거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연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양두구육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경기 화성시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화재 참사이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살펴보면(2022년 기준) 한국은 0.4로 영국의 14배, 독일과 일본의 3.5배였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이후 한 번도 연간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연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전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며 "당시 고용부는 "동네 빵집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연기를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말하며, 확대 시행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국민의힘은 급기야 지난 17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해 '2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규탄 대회까지 열며 중대재해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쳤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야 참사 피해자를 애도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법안이 유예되었다면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이 가능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필요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양두구육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라고 일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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