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3대 성지, 완도에 있습니다

사수도, 일제 수탈 '상징성'... 3대성지 지켜내야

등록 2024.06.21 11:00수정 2024.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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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신문


일본은 우리의 군사·정치·문화 활동을 모두 금지하면서 일본인 순사가 우리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헌병경찰제도'를 공포했던 것이죠. 

1910년 8월 29일 병합조약이 있었고, 일본은 한국통감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총독부는 천황에게 직속되어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대장들 가운데서 총독이 임명됐습니다. 그들은 동경의 제국의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독자적인 정부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제국헌법 적용 대신 '천황대권'을 총독이 위임받아 통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당시 천황대권은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총괄했습니다. 총독은 우리나라에 주둔한 육해군 부대를 통솔했고, 만주 지역에 군대 파견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총독은 9대까지 이어졌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이토 히로부미는 세 번씩이나 총리를 했습니다. 1910년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시작으로 토지조사가 실시되면서 2대 총독이었던 야마구치현 출신의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토지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토지수탈을 감행, 1918년 급기야 임야조사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 1936년까지 문화통치를 거쳐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민족말살통치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농정체계를 일본이 수립함으로써 우리농민들이 농지를 잃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큰 이유는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바꿔 우리의 자본 성장을 막을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자본의 식민지 진출을 위해 철도, 도로, 통신, 항만 등의 정비에 주력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에게 열등의식을 주입시켜서 '덴노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항거

이러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해 우리민중은 의병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내외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3·1운동이라는 민족의 항거로 표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무력으로 조선을 제압하려는 무단통치를 일본이 시행했으나,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자 일본은 잠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총과 칼을 드는 대신에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었고, 조선인을 관리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이나 문화생활을 검열하여 일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자유를 허락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길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상류층 계급을 꾀어내어 친일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20년대 시작된 경제공황에 타격을 입은 일본은 그 타개책을 만주 침략에서 찾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그 시작이었고 일제의 전쟁 도발은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그들은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의미를 새기고 '내선일체' 구호를 앞세워 한글 사용과 교육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추구한 조선의 민족말살 통치는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안고 세계 침략전쟁을 일으킨 그들이 우리 민족의 저항을 철저히 차단하고 끝까지 전쟁 협력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우리의 임야를 수탈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조사사업이 있었습니다. 1906년 일본은 '압록강두만강삼림협동약관' 체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선 산림자원 수탈을 시작합니다. 삼림법, 삼림령 등을 제정하여 제 때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어도 일제의 기준에 의해 사유지로 인정되지 않은 삼림은 모두 일본에 귀속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소유가 된 우리의 영토는 대부나 양도, 매매 등의 명목으로 소유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갔는가하면 일본인 산림자본가들에게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일본이 우리의 영토를 차지하고 식민지화 해 농업과 임업을 마음대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었던 1919년, 그해 7월 10일자로 완도군민들이 대대로 이용해 온 '사수도(蛇水島)'는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에 부쳐 지도상에 이름도 없던 '사수도(泗水島)'라는 이름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세부 측량 때 예초리 산 121번지로 확정되어 예초리 사람 김유홍(金裕洪) 명의로 등기 이후, 1930년에 일본인 다나카(田中斗)가 어장 확보 차 매입 등기하여 조국 광복이 되자 다시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문화예술활동가입니다.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완도 #31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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