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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실련 간부 무고 혐의 고발하고 취하 소동

대구경실련 "시민 고발하고 단순 착오라며 발 뺌... 홍준표 사과, 관련자 문책해야"

등록 2024.06.20 15:15수정 2024.06.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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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 조정훈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했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다며 취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8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지난해 2월 홍준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무혐의가 났음에도 공수처에 다시 수사를 의뢰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루만인 지난 19일 착오가 있었다며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공수처 수사 요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알고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존재하지도 않은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을 무고죄로 고발했다"며 "허위사실 조작 및 무고를 단순착오라고 발뺌한다"고 반발했다.

대구경실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대구경실련이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근거는 보도자료라고 한다"라며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수사의뢰서 제출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존재하지도 않는 보도자료를 이유로 시민을 고발하고 피고발인이 이를 문제 삼자 단순 착오라고 발뺌하고 있다"라며 "시민을 상대로 한 마구잡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터무니없는 송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허위사실 조작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무고죄 #대구시 #공수처 #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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