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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을질' 조례 논란... "보류 아닌 폐기해야"

충남 교육연대 "지금 필요한 건 갑질 신고에 대한 강한 처분"

등록 2024.06.19 14:40수정 2024.06.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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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교육연대가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교육청 출입문에 '을질 조례 폐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붙였다. ⓒ 충남교육청


충남도의회가 '교육청 을질 조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련 조례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충남교육연대는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은) 노동관계에서'을'의 지위에 있는 충남교육청 산하 노동자들의'입틀막', '갑질 보호'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도의회가 (교육청 을질 조례를)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놨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근로기준법은'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이라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역시'갑질'은'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이라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질) 조례가 제정되면 갑질 관리자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충남교육청이 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관리자 갑질 신고 건수 중 61.5%나'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지금 충남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을질 조례안이 아닌 갑질 신고에 대한 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 역처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 있어"

이상명 충남교육연대 사무국장은 "갑질 신고 중 61%가 '해당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안의 을질 유형에는 갑질 허위신고가 포함되어 있다. 거꾸로 갑질 신고자를 을질로 역처벌을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 신고는 신고자가 인내를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설 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갑질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처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영환 충남지부장은 "교육청 을질 조례안이 전국 최초라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을질 근절 계획 자체가 갑질이다"라며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가 처벌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을질 조례안 반대에 3800명이 넘는 교직원이 서명했고 지금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들끓는 분노에 도의회가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을 철회한 것이지 을질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을질 조례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편삼범 도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을질'에 대한 용어 자체도 논란이다.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중앙 부처(법제처)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고, 조례에 대한 법률 자문도 더 받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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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가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을질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 이재환

 
#을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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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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