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manuelMacron의 sns 캡쳐 사진.
녹색연합
독일 레스토랑, 음료, 식품 포장 시 다회용기 제공 의무
독일도 일회용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포장재법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배달 서비스, 케이터링 등은 소비자가 포장을 원할 경우 재사용 가능 용기를 제공해야 한다. 재사용 용기에 대한 보증금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 판트(Pfand)라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어 페트, 캔, 유리 등의 용기를 반납하도록 해왔기에 시민들은 재사용 보증금 적용에도 익숙한 편이다.
이와 같은 다회용기 사용 정책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회용기 제작,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독일 맥도날드는 물류회사와 협력해 컵 개발부터 운송, 반환시스템까지 구축해 모든 맥도날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버거킹은 독일의 대표적인 재사용컵인 리컵과 협력해 버거킹의 컵 반납과 보증금 환불을 독일 전역의 2만 개 이상의 리컵 파트너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는 재사용 용기에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담아 판매한다.
유럽연합은 1994년에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을 채택해 포장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이행한 결과, 재활용률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내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재활용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재활용 정책은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유럽연합은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을 선택했다.
현재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유형의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개정 중이다. 3월 4일, EU 이사회와 의회의 각 대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음료나 식품을 포장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30년까지 포장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10%는 재사용 포장재로 제공할 것을 노력하도록 했다. 노력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재사용 포장재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시행되므로 발효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리필과 재사용은 법률에 근거한 조항으로 마련되어야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대형마트 등에서는 리필용 세탁 세제나 샴푸, 린스 등 모발 세정제를 살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총생산량 중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규칙)' 10조에는 화장품류, 세제류, 분말커피류 등에 대해 포장용기 재사용 용품 생산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용기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은 높지 않다. 이유는 포장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즉, 제시된 비율만큼 생산하는 노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뿐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재 대상 품목은 세제류나 샴푸, 린스류 등 6가지로 품목이 제한적이고 의무가 아닌 권고로 그친 내용이기 때문에 리필 제품의 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을 규칙이 아닌 상위법률(자원재활용법)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포장재 사용량 저감 효과가 높은 식품 분야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