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공작철1989년 당시 보안사의 진드기 공작철 표지
정도원
1989년 전교조 탄압사건의 경우 위 제32조의 2항에 적시한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하지만 교육민주화동지회(회장 황진도)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가, 재차 면담을 요청하자 뒤늦게 '아직 행정안전부 등에 이 사건에 관한 어떠한 처리 지침도 없어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진화위의 전자문서 보고가 교육부에 도착한 지 넉넉잡아 반년은 훨씬 지났을 것임에도 아직 면담 요청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없다. 그간 서이초 사건 등으로 한동안 바빴음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1990년 전교조 결성과 활동 관련 1580명에 이르는 해직교사 가운데 한 명인 필자는 마음이 바쁘다.
사건 당시 필자는 36세였는데 이미 칠순을 넘겼고 40∼50대 선배교사들은 팔순을 넘어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었다. 훌쩍 한세대가 지났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1989년 이후 구속-해직-(이혼)-병고에 이르러 유명을 달리한 해직동지가 이미 1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
그 때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이미 90% 가까이 퇴직하였다. 현직 때 4~5년 혹은 10년 후배들과 같은 봉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늘 쪼들리며 살아왔지만, 마음만은 한 때 이 나라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섰던 긍지와 보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왔다. 현직 때는 매월 백 만원 이상, 퇴직 후도 대학동기들에 비해 월 40여 만 원 씩 더 적은 연금으로 버겁게 노후생활을 영위해오고 있다.
진정한 화해의 시작은 사과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진화위 권고사항 이행 의무 조항을 결단코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현 정부 여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부 때 발생한 일이니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헌법 상 정체와 국체가 민주공화국인 점, 공권력의 연속성, 피해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민주헌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기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정부당국은 무겁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속한 시일 내 국가, 즉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등 당시 위법·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방첩사), 치안본부(현 경찰청)의 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도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들은 국·공립교사들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이다. 사립교사들의 임면권자는 원래 사학재단 이사장이지만 당시 시도교육위원회가 생산한 공문에 따르면, 그들로 하여금 탈퇴서를 내도록 종용하고 불복하는 교사에게는 파면·해임(배제 징계)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모든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정부의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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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해직교사
詩人·한국작가회의회원
전교조 대구교육연구소장
교육민주화동지회 부회장
저서 : 『교단으로 돌아가면』 『우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겨울나무는 외롭다』 『더 나은 교육은 가능하다』 『교육보다 교사가 먼저다』 『삼백예순날 하냥 외롭고 순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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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결정 1주년,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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