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5.16
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구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해주고, 기준 소득을 넘어선 시점부터 갚는 제도다. 2023년 상환 기준 소득은 세금 공제 전 연간 2525만 원, 공제 후 1621만 원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올해 학자금 대출은 1.7% 변동금리가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때, 즉 대학 재학부터 취업 전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환 도중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할 때도 이자를 면제한다.
현재 여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부담 경감'이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자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한 이들을 수소문했다. 현재 대출을 받는 대학생, 취업 후 상환을 마친 직장인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학자금 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1. 상환 전인 20대 대학생
영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했다. 이듬해엔 휴학하고 조연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생활비가 필요했고, 주택 마련이라는 꿈이 있었기에 학생 신분으로 가능한 금리 낮은 대출을 받았다.
대학생 B씨는 학업과 동시에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부모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4계단이나 올랐고, 부담할 금액이 커지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1.7% 금리가 당장은 부담이 되진 않지만,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 기간만큼은 무이자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좋다. 좋다는 거 말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대학생 B씨)
"이자를 없앤다는 문구는 파격적이지만 금액을 생각해 보면 고작, 이런 느낌이긴 해요. 저는 총 11만 9천 원 쌓였는데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취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동안 쌓인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훨씬 낫죠." (대학생 A씨)
그러면서 A씨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혜택을 봐도, 대학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라면서 이들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시행도 좋게 평가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생활이 힘든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아직 취업 전인 학생 입장에서는 무이자면 내야 하는 돈이 적어지니까 좋아요. 미비해 보여도 대출 받은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이 덜해져요"라고 말했다.
B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무이자에 긍정적이면서도, 수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밝혔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약 16%로, 이들이 유예한 대출금은 평균 650만 원 정도다. 여기서 1.7%의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줄어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시선에서 보자면, 한 달에 겨우 만원 꼴이라니 '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낮은 분위의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바꿀 순 없나요? 일부 학생들은 1.7%를 면제해 주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이랑 교내장학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