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강화, 국민안전 실현, 당신의 안전과 모두의 삶을 지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대회’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에서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철도자회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다산콜센터지부 등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철도와 지하철이 왜 파업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고 있는가? 철도노조의 요구는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와 고속철도를 통합'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정원감축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봉역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생명도 위험해지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다(2일 새벽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합의했고, 파업은 철회됐다).
합의에 이르러 파업이 종료되기는 했으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도 '안전인력 충원'이었다. 안전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투쟁이 왜 명분이 없는 투쟁인가.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를 해야 도로가 안전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들 노조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에 비하면 소득이 높으니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철도와 서울교통공사만이 아니다. 지역난방안전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등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서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다. 아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비난한 것 같은데, 이제 알려드렸으니 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은 지지하고 응원할지 지켜보겠다.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소득이 낮든 높든, 모든 노동자는 파업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리고 지금 파업을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오히려 현행 노조법 2조는 파업의 목적을 매우 좁게 만들어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만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의 '쟁의행위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사회적 역할을 위한 파업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반대한 윤 대통령이 파업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다.
"진정한 약자"라고 말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