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금지' 캠페인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학생들카트만두 라뜨너 파크에서 '경적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 경적금지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신보경
카트만두시는 지난 7일부터 '경적 금지' 정책을 재도입했으며 15일간 '경적 금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경적 금지' 규정은 5년 전 카트만두시에 도입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안착되지 못했다. 봉쇄가 끝난 후 카트만두는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로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카트만두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적 금지'를 재도입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만 짧은 경적이 허용되고 그 외에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릴 경우 500루피(한화로 약 5000원)에서 1500루피 (한화로 약 1만5000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적 금지'가 발표된 7일부터 15일간 카트만두 교통경찰과 학생 자원봉사자 100여 명은 네팔 정부 청사 주변을 비롯한 카트만두 곳곳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후면에 '경적 금지' 스티커를 붙여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