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결격사유 및 확인 방법(규정)
엄기섭
위 [표 1]에서 보듯이 다른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회인사규정'에 확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경력에 관해서는 확인 규정이 없다. 대신 '국회인사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국회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위법의 신원조사를 폐지하고, '국회인사규정' 제10조의2 제2항을,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즉 현재는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곳에 엉뚱하게 신원조사가 규정되어 있는 바, 신원조사를 범죄경력조회로 개정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인사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정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신원조사회보서'를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로 개정해야 한다.
5. 신원조사 불필요
위 4와 같이, 국정원·경찰청에의 신원조사 의뢰 없이,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임용권자 등이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원조사를 폐지해도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인감증명법 제12조), 신원조사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본인도 하지 말고 대리인(임용권자등)에게 위임도 하지 말고 반드시 국정원·경찰청에 위임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6. 신원조사 폐지와 유지의 차이 : 범죄경력조회 vs. 신원진술서
신원조사 폐지는 실질적으로 신원진술서의 작성·제출을 범죄경력조회로 대체하는 것과 같다. 즉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신원진술서가 작성되지도 않고 국정원 등에 제출되지도 않는다.
신원조사를 폐지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공무원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만 적으면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고). 참고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원조사를 유지하는 경우 신원진술서에 공무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병역, 학력, 경력 등을 적어야 하고, 공무원 본인 외에 가족(직계존비속, 배우, 형제자매, 배우자부모), 교우(2인), 보증인(2인)의 주민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직위, 거주지 등을 적어야 한다.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현재 국정원·경찰청이 신원조사를 받는 모든 국회공무원(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 포함)의 번호를 신원진술서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