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가 물에 닿자마자 시큼한 냄새를 뿜으며, 축 쳐진 상태다.
한인정
정부 누리집을 찾아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의 유통기한 관리를 기업에 맡기고 있었다. 식약처는 샐러드 구입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을 발표했을 뿐이다. '샐러드를 씻어 먹어야 한다', '유통기한을 넘겨서 먹어선 안 된다' 등이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구 보건소에 해당 마트가 '상한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해보기로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통기한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보건소 식품안전팀 담당자)
그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였다. 유통기한 표기를 강제할 법안이 없다면, 법과 지침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의를 주는 것,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말하는 그뿐일 것이다.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그렇게 넘어가겠지. 너무 씁쓸해졌다.
샐러드 열풍이다. 과연 이 사건이 나에게만 닥친 불운으로 해석할 수 있나? 누구든 내가 섰던 그 식품코너 앞에서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해외에선 샐러드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재난을 겪은 후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가 발견한 법칙을 설명하며 글을 마치고 싶다. 그는 7만 5천 건의 재해를 분석해 1:29:300의 법칙을 찾아냈다. 1건의 큰 재해 발생 이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300번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쏟아가며 찾아낸 문제의 결론은 '지금'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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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난 샐러드 팔았는데... '불법'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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