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운동 리플렛 (2)"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태어남을 우리 사회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방법을 소개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그래서 강조하고 싶었다. 아동은 나의 존재를 매 순간 말하고 있고, 그 증명이 당연하도록 제도가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증명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말이다. 출생확인증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출생확인증이 아동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공적 의사표시이자, 아동의 존재가 효과적으로 인식되는 행정작용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의 대상은 '모든 아동'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출생확인의 신청으로 보고,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출생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조례안 제5조, 제6조).
국내법상 부모가 출생신고하는 아동도, 부모가 출생신고의 의지는 있지만 법적·행정적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현실상의 문제(유전자 검사 비용, 소송비용,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편견, 법률혼과 친생추정의 문제 등)로 당장의 출생신고가 미뤄지는 아동도, 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고의든 과실이든) 할 수 없는(외국인이라서) 아동도 아우를 수 있는 절차를 정한다. 조례안에 따른 출생확인증은 배제되는 아동에 대한 뒤늦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
시흥시장은 적극적인 출생확인 신청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밀려나기 쉬운 출생미신고 아동을 제도의 틀 내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이 등록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주민의 복지증진, 특히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충실하여, 모든 아동에게 누락없이 복지를 제공하고 최대한의 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나 여기 있어요' 힘들여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당연히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공적 의지'도 필요하다. 이에 출생확인증 발급과 동시에 각종 지원 사항(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급식 지원, 공공의료지원 등)을 안내하고 연계하며(조례안 제7조), 최대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출생등록 전이라도 아동보호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조례안 제9조)을 두었다.
지자체장이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하지 않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아동보호에 필요한 도움과 지원은 무엇일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공공의 움직임을 의도한 것이다.
조례안의 문구와 숨은 의도를 상기하며, 다시 출생의 순간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 그 존재를 인정해주어야 비로소 살아있음이 확인된다. 증명되는 것이 맞긴 하다. 혼자 자유로이 몸을 움직일 수도,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영유아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역시나 증명된다는 것은 증명에 대한 권리가 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지탱하는 사회구조 속에 우리 또한 증명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증명받음에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너무도 당연한 이 권리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지켜졌고, 이제는 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출생의 확인이 모두의 역할로 이해되어야 할 이유이다.
또 하나, 힘들여 애쓰지 않아도 나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누군가도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단 하나의 주체를 고르라면 그건 단연코 공공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주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권력의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기꺼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1만 명의 서명이라는 쉽지 않은 운동을 시작한 낱낱의 준비 과정은, 공동체의 연대의식과 공공의 책무를 촉구하는 주인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우리동네연구소는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교육, 캠페인, 네트워킹 등 다양한 동네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연구단입니다.
공유하기
권리의 보장이며 권리의 시작, 출생의 공적 확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