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로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의한 미 하원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의회 난입 폭동'으로 순직한 경찰관을 추모하는 조기가 내걸려 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의회 난입 사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탄핵 근거로 적시돼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민주당 의원 전원 그리고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 232-197로 통과됐다. 이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 역할이 부여된 하원이 범죄혐의를 확정한 기소에 해당한다. 최종 탄핵 재판의 결과는 배심원단(Jury) 역할이 주어진 상원 2/3에 달려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하원의 탄핵가결을 "가장 초당적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탄핵 투표과정에서 역사상 처음 가장 많은 10명의 반대파가 찬성표를 던진 데 의미를 크게 뒀다. 백악관 인턴 루인스키와 벌인 클린턴 대통령의 애정행각 사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1960년 엔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 때도, 모두 자파 대통령의 문제를 비호했던 정략적 행태와 비교한 것이다. 닉슨 탄핵 때는 비교적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조차도 자파 닉슨을 옹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탄핵에 대한 미국의 정치·언론계의 대체적인 여론은 '무리수'라는 것이었다. 정략적 투표가 뻔한 일을 가지고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인 것인가? 최종 목표는 트럼프의 차기 2024대선 출마자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내놨다. 이는 1월 20일 이후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적절한 타임을 이용해 하원의 탄핵결의안을 상원에 내놓게 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상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어진 투표로 대통령직 퇴임 이후의 연금 및 기타 다양한 혜택을 비롯한 공직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상원 단순 과반만으로도 트럼프의 공직 출마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권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를 당에서 몰아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많은 공화당원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다"면서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 의원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한다.
<워싱턴포스트>는 또한 남북전쟁 후 제정된 미헌법수정조항14조(3항)을 예로 들어 트럼프의 차기 공직 출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조항은 국가에 대한 반란, 폭동에 참여했거나 지지·후원한 자는 차기 공직을 금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를 공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필요한 2/3 다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다.
지난 선거로 상·하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이번 탄핵 발의를 시작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트럼프 대선 출마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금부터가 미국 정치의 혼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 CNN은 국가안보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념으로 뭉쳐, 더 큰 무장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현재의 공화당의 모습은 똥 싸고 뭉개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꼴이다. 워싱턴D.C. 의회 난동사태 이후 대내외적으로 대망신을 산 데 이어, 조금만 잘못하면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무지한 극성 때문에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의 목숨줄 걸린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