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2020년의 외국인 관광객 수 비교. 코로나19 이후 확연한 감소세가 눈에 띈다.
오현주
그런데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한 이 시국에 서울 마포구청은 때늦은 관광특구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포구는 관광특구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관광특구로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포구청은 관광특구 지정에 관광일자리국장부터 총 4개의 과가 TF를 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2200만 원 구민의 혈세를 써가며 관광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특구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서울시는 50만 명) 이상이며 몇 가지 요건을 더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최근 1년간 통계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마포구 홍대의 경우 50만 명을 넘어서니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남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은 관광이라는 두 글자만 놔두고 모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시기이지 않은가? 통계만 놓고 보면 이 시국에 '관광특구'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관광특구의 특례와 지원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야만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관광진흥법 제72조1항)에 대해서 이뤄질 따름이며, 공개 공지를 이용한 공연과 음식 제공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는"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관광진흥법 제74조2항).
그런데 앞서 표에서 보듯이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월부터는 전달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으며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9% 이상이 급감한 것이다.
마포구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 현실적으로 마포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70조 2항)에 의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전문기관 분석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관광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조사·분석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예측되는 예산대비 효과성을 검토하지 않을 리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울시가 국가의 예산을 투여하는 관광특구 신청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특구 지정은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태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