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지난 16일 화성시장실 앞에서 열린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에 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현장에서 휠체어에 탄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있다.
윤미
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반하는 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바, 그 목적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가족과 시설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에 가족의 돌봄을 언급했다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반(反)하는 사고이다.
② 가족이 돌볼 수 없는 현실
현 활동지원제도의 급여지급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기준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와상에 가까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독거, 혹은 보호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상위 등급, 즉 높은 구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특별지원급여는 한시적인 지원이므로 제외하고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월 648만 원(약 480시간)이 지급된다. 여기에 부족한 나머지 시간을 지자체, 경기도와 화성시가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서 시장이 언급한 '부모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24시간 고용하는' 사례의 전제는 그 부모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와 체력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4시간 지원은 꿈에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활동지원제도의 현실이다.
③ 본인부담금이 존재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통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서철모 시장이 언급한 소득이 높으며, 활동지원을 많이 받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그만큼 본인부담금의 부담도 크다.
실제 경제활동으로 월평균 소득이 약 300만 원가량 되며 월 1천만 원가량의 활동지원을 받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30~50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및 보장구 사용에 따른 유지 보수비 등 비장애인과 같은 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부가적인 지출이 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무료로 받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만 해당하며, 차상위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월 2만 원)을 제외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이 소득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부담한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와 달리 보호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이중적인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④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발언
활동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바우처 서비스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가상계좌로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 금액을 매월 지급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챙기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이 금액은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서비스를 중계하는 중계기관의 수수료(약 20%) 등으로 쓰인다.
이준우 교수는 "서 시장의 발언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 가구의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주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지원받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활동지원제도인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 시장의 발언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발언이다"라고 일축했다.
"연봉 삭감하듯 쉽게 삭감해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