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열
ⓒ 김동열
ⓒ 김동열
강은희(54)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 전에 언론을 통해 후보의 정당 사실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강 교육감은 "앞으로 미래역량 강화와 모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다품 교육'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