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 철거 후 도로모습.
이혁제
목포영산초 학부모들은 지난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하루아침에 정문 맞은편에 있는 스쿨존 안전펜스가 사라지고 도로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해진 것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학교 정문 맞은편 상가가 '안전펜스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으니 안전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안전펜스를 철거해도 학생안전에 위험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상가가 안전펜스로 인해 영업에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가 앞 도로는 스쿨존으로서 주정차가 완전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이다. 상가에 들르기 위해선 설사 안전펜스가 없더라도 상가 뒤쪽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목포시가 안전펜스를 철거한 것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둘째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의견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면 키 작은 초등학생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2017년 4월 228명의 서명을 받아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공무원도 학부모들의 민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재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하반기 목포시 추경예산에 안전펜스 재설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목포시는 12월 목포영산초운영위원회에 '안전펜스 원상복구 불가'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왔다. 상가측에서 300명의 서명을 받아 원상복구 반대 재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박홍률 목포시장 또한 상가 측 민원을 받아들여 원상복구 수용반대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