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남, 대전 등지에서 모인 영전강들이 교육부 앞에서 무기계약직화를 외치고 있다.
윤혜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는 무기계약 쟁취를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의 주관 하에 열린 이 결의대회는 전남, 전북, 대전 등지에서 모인 70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참여하여 본 집회를 진행한 후, 강사들의 요구안을 교육부 사무관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의 한 강사는 "완도, 진도에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1년마다 계약을 하기에 교장, 교감 눈치를 보고 온갖 허드렛일을 해왔다. 부당함을 느껴도 하소연 할 곳이 없었고, 편견과 불평등 속에서 8년을 버텨왔는데, 교육부가 8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은 우리의 해고를 너무나 당연하게 말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원하는 건 정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을 통한 고용안정"이라고 요구를 밝혔다.
이어 전북의 한 강사는 "시도교육청의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쳤고 지금까지 영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는 영전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방침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요구"한 것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책임지고 영전강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영어 몰입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그 인원이 2013년에 600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 3700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에 근무 중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한 학교에서 최대 계약기간을 4년으로 정해두어 4년이 지나면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기간제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에 신규채용된 1800여 명이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인 4년을 채운 상태이며, 다가오는 8월이면 300여 명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된다.
이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의 권고에 이어 "업무의 상시성과 제도의 지속 전망"을 고려했을 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결할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