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
김지환
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경기도의원)이 미성년자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가 자진삭제했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만 18세 김아무개군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16일 오전 기자는 김 위원장의 SNS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김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자진 삭제했다.
영상에서 김군은 "부정부패가 팽배한 사회에서 의원님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더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면서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 나가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하기에 해외에서 안철수 의원님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군은 과거 안철수 의원과 만나는 등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