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로드뷰 캡쳐. 2009.5현재 우장창창이 영업하는 주차장 자리는 불법적 요소를 간직한 채 수년간 쭉 영업에 이용되어 왔다. 우장창창은 이를 부담스러워 해 합법적인 증측 계획을 알아보았고, 2013년 당시 리쌍과 증축을 통한 합법적인 용도변경에 합의했다.
임영희
▶ 오해하지 마세요④
"갱신요청을 안 했으니 당연히 나가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이하게도 애초에 생겨날 당시부터 누구는 법이 적용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이라는 특이한 개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서울기준 현재 4억) 아예 상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요.
또 상가법은 5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양측 다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이 기존의 조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맘상모가 결성되고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상가법의 적용을 못 받는 가게들도 5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조항들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법의 적용 여부가 갈렸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바로 그것 중 하나입니다.
우장창창은 갱신요구권이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되면서, 묵시적 갱신관련 조항 역시 모든 임대차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2014년 1월 1일,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이 3억→4억으로 조정되면서 우장창창도 상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지요.우장창창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환산보증금이 3억4천만원이거든요.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조정된 것은 조정일 이후 새롭게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우장창창은 2013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지요.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지만, 몰랐던 것은 우장창창의 실수입니다. 이것이 우장창창이 한 유일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대화를 거부당하고,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당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가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 갱신입니다~"라는 요구서를 받은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릴까 봐 무서워서 보내지 않으셨다가는 그냥 쫓겨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세요.
▶ 오해하지 마세요⑤"법원의 강제집행을 무조건 막으려만 했다?"곽정훈 법무법인 혜안(강제집행 전문)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에는 퇴거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이 10% 정도였다고 봤다면 최근에는 점점 늘어 40%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실제 우장창창의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도 집행 전에 이미 수차례 임대인-임차인 측에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장창창 측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계속 리쌍 측에 대화를 요청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리쌍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법원 용역 이외에 개별적으로 경비용역을 90명씩이나 따로 고용해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맘상모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로 "대화가 빠진 강제집행,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우장창창 강제집행 용역 90명, 리쌍이 불렀다)
▶ 오해하지 마세요⑥"서윤수 씨가 맘상모의 대표여서 회원들을 동원했다?"일단, 서윤수 씨는 맘상모의 대표가 아닙니다. 맘상모는 대표가 없고요,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 중 한 분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외적으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2016년 운영위원장은 서윤수 씨가 아니고요. 계속 그런 오해를 하시면 지금 운영위원장이 섭섭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맘상모 회원들은 대부분 우장창창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기에 내 가게 일이라 생각해서 달려오신 분들이지, 누군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들이 아니세요.
▶ 오해하지 마세요⑦"장애인을 이용했다고요?"어처구니없는 이야기에 참 많이 놀랐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장창창을 응원하는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분들이 "우장창창-리쌍 우리지금 만나"라는 손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학령기를 놓친 성인 장애인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이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 함께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요. 단지 장애인이라고 그들이 스스로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누구처럼 장애인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노들장애인야학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관련 글:
노들장애인야학의 입장)
▶ 공감해주세요서윤수 씨가 장사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 2억 7500만 원, 빚이든 뭐든 보통 사람들이라면 만져보기 힘든 돈일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맛집으로 소문난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맞습니다. 귀족세입자니 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규모가 크든 작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정말로 모든 임차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월급을 작게 받던 사람이 해고되는 것은 억울하고,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이 해고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장창창은 권리금이 비싼 가게였고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지만, 한 가족의 생계와 삶이 걸려있는 공간입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또다시 그냥 쫓겨난다면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장창창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상인의 권리를 위한 우장창창과 맘상모의 활동에 공감해 주세요. 더 이상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장창창과 맘상모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관련 웹툰:
웹툰논평-만화로 보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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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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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기고] 우장창창 사태, 오해하기 쉬운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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