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확인 없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블로그, 정당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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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코모토모가 아니라 일베 회원이었고 더 나아가 일베라는 사이트에 초점을 맞췄었다. 사건을 벌인 일베 회원의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하는 관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혔고 나 또한 그 게시글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코모토모 코리아가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라며 신고한 것이다. 나는 다음날인 토요일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으며 관련 내용을 메일로 발송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메일은 일요일까지도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메일을 기다리다 나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월요일 네이버에 문의를 했더니 안내 메일을 네이버가 아닌, 가입 당시 기재한 타 포털의 메일로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블라인드 처리됐다는 메일은 네이버 메일로 보내놓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왜 타 포털로 보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스템이 그러하다니 뭐라 할 수가 없었다. 기재되어 있는 타 포털의 메일은 이미 없어졌으니 네이버 메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나 이 기사를 쓰는 지금도 나는 메일을 받지 못했다.
이어서 코모토모 코리아 측에 전화를 걸어 내 게시글의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 마음 졸이면서. 허무하게도 돌아온 답변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코모토모를 검색했을 때 일베와 관련된 글이 상단에 노출되는 게 싫었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네이버에 내 글이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게시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단다. 게시중지를 요청하려니 사유를 선택해야 했고, 객관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유 중에 고르다 보니 명예훼손을 택했단다.
덧붙여 직원은 그 사건은 이미 오래됐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자기네 회사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도 회사 또한 일정 부분 피해 받은 것을 안다. 당시 일베 회원이 올린 경위서도 보았고 사과문도 보았으며 그걸 고스란히 내 블로그에 올린 것도 나인데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공식 사과문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직원을 잘못 뽑았고 건사하지 못한 점도 분명 있다. 더군다나 나는 코모토모 코리아의 사용자도 아니며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그 회원이지 않나.
저도 그걸 아는데, 그렇다고 명예훼손이 아닌 글을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해서 내린 건 잘못이지 않나요, 했더니 죄송하단다. 나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재게시 요청을 했음을 알렸고 만약 내 글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코모토모 코리아는 나한테 글을 신고하여 내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리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웬 걸, 네이버는 게시중지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게시글을 복구해 주겠다는 것이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업체와 회원님들 사이의 원만한 이해관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란다.
나는 이미 업체와 통화해서 원만한 해결을 봤는데 무슨 이바지가 필요하며, 업체에서 명예훼손이 아님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는데도 네이버는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나는 다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 쪽에서 직접 철회 요청을 해야 복구해줄 수 있다고 전했고, 협조해주겠다는 답을 듣고 끊었다.
내 블로그에 올린 글, 내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