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단속 당시 발견하지 못한 폐사 돼지 사체 모습.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장정욱
해당 농가에 대해 지난 4월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임정섭 시의원(새정치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이번에 새로 발견한 폐사 돼지가) 최소 70~80마리 이상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단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단속이 그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단속 공무원들은 더욱 치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청정지역 화재농가가 일부 축산농가의 불법행위로 악취와 오염의 마을이 되고 있다"며 "양산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반드시 퇴비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가능한 행정 제제를 총동원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이번에 발견한 돼지 뼛조각은 지난번 폐사 당시 죽은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확히 몇 마리의 돼지가 퇴비와 함께 묻힌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번 단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폐사 돼지를 우선 처리하는 게 중요했다"며 "퇴비창고 안에 묻힌 돼지는 오래된 데다 뼛조각이 많지 않아 주의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해당 축산 농가가 집단 폐사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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