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대안마련 토론회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토론회 현수막
심영의
오늘날 대학사회가 직면한 구조조정의 문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학령인구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2009년 58만 명에서 2022년에 46만 명으로 12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사정에서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법은 대학을 일정한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입학정원을 감축시키고 최하위 등급의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 평가지표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다시 한신대 강남훈 교수의 발제 내용을 인용하자면, 어떤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대학에 유리하고 지방의 소규모 대학은 불리하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학생 충원률은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대학규모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을 일률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결국 지방대학의 고사를 불러오는 정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의 의지대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그 결과는 첫째, 교수를 비롯한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대량 실업 사태로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강사들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이 몰락할 것이다. 그것은 지방의 황폐화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대학서열체제가 지금보다 더 강고해 질 것이다. 넷째, 사학재산을 사실상 개인에게 환원해 주는 과정에서(소위 '김희정 법'에 따르면) 엄청난 부정과 비리 가발생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여섯째, 학문재생산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일곱째, 대학의 교육과 질의 저하는 10~20년 뒤 경제발전의 정체 내지는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우리나라는 대학교의 80%가 독립 사립대학인 예외적인 대학체제를 가지고 있다. 독립 사립대학은 정부가 대학 예산의 50% 미만을 책임지는 대학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공립대학이 대학체제의 중심이고,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정부책임형 대학이다.
미국의 학생들은 70%가 공립에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77%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다닌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강남훈 교수는 그래서 공영형 사림대학으로의 전환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교육 불평등의 축소에 있다. 교육 불평등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기회 불평등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왜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가시간강사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조선대 정재호 선생이 발제에서 주장한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간강사들을 강의연구교수제도로 전환하여 국가가 그 임금을 대학과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없다. 문제는 항상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짚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쨌거나 많은 교육 단위의 절박함을 토로한 토론회를 마쳤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왜 그 대상인 대학과 학문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토론회를 거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식적인 공청회 말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대학의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전임교수들에게 있다. 교육부가 강제하는 대학구조조정과는 상관없이 비정규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을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전임교수들의 의지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들도 몇 년씩은 시간강사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예전에 겪었던 어느 대학 전임교수는 자신도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니 제도의 문제 못잖게 인간의 문제 역시 작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사실상 해결난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금 더 우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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