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대화9월 12일 일본 오사카에서 광주-오사카 한일 시민대화가 열렸다. 왼쪽부터 양관수 일본 경법대 교수, 최경환 공보실장, 핫토리 료이치 전 사민당 중의원 의원, 사토 다이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젝트 사무국장, 아츠코 아라키 탈원전 비밀보호법 폐지 시민활동가.
최경환
"미국, 집단자위권은 인정하지만, 아베의 국수주의는 걱정"집단자위권 행사는 정당한 개헌절차를 밟지 않고 '해석 개헌'이라는 내각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입헌주의의 부정이다. 자민-공명당 연합의 아베 정권은 과반의 의석수는 차지했지만 헌법개헌에 필요한 3분의 2가 되지 못한다. 그러자 내각의 '해석 개헌'이라는 형식을 따른 것이다. 핫토리 의원은 "사실상 평화헌법 9조를 파괴한 것이며, 권력을 묶는 헌법이 시민을 묶는 헌법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이 추가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예방공격'과 '선제공격'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한일대화에서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과연 미국이 아베의 집단자위권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였다.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 이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미일군사협의회의가 개최된다. 핫토리 의원은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인정하지만, 아베 정권의 국수주의적 성격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아베 정권이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행동하려고 할 경우 과연 미국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 후속조치로 내년 4월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과 논쟁이 일본 사회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의 전쟁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시민평화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밀보호법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의 또 다른 축이다. 일본 평화세력들은 지금 아베의 집단자위권과 비밀보호법과 싸우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군사·외교문제와 테러·스파이 방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물론, 알려고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시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의회나 언론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채 국가의 정보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률이다.
핫토리 의원은 "국가가 비밀리에 정보를 조작해 대외 침략이나 전쟁으로 삼은 역사가 많다"며, "베트남 전면전쟁의 명분이 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정보당국이 조작했고, 일본의 중국침략의 명분이 된 만주사변도 일본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과 비밀보호법 외에도 일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창설, 수직 이착륙기 오스플레이 구입, 무기수출 해금, 오키나와 미군 신기지 건설 강행 등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