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소화설비조사단이 원전 시설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의 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폼형성 상태가 엉망으로 나타나는 등 탱크화재 시 진압이 불투명할 정도였다.
국회 신의진 의원실
이 두 업체는 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관리사 등 주요 인력을 뺀 채 종합정밀점검을 하기도 했다. A업체는 2012년 종합정밀점검을 진행하면서 총 20일의 점검 기간 중 무려 17일이나 관련 인력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보조 인력도 2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1명이 점검한 날도 있었다.
B사의 경우 2013년 고리 1, 2 발전소를 점검하면서 13일의 점검 기간 중 3일 동안 주요 인력이 참여하지 않았고 보조 인력 상황도 A사와 마찬가지였다. A사의 경우 한빛 1, 2, 3 발전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려 28일이나 주요 인력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로 점검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 관련법 상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 승인이 있는 달 이전에 점검을 마쳐야 했지만 이런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한빛 1, 2, 3호기는 사용 승인일이 7월이었지만 점검일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12월에 점검이 이뤄졌다. 또 고리 1, 2호기의 경우 2009년 준공 이후 법에서 정한 시기를 넘겨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점검을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지원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현장지휘자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장 지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진압을 위한 외부소방대와의 연계 시에도 현장통제와 권한,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명령 체계 혼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인력 운용도 제멋대로초동 소방대 대원의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원전 시설의 초동소방대원의 구성은 관련 고시(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는 화재발생 시 원자로의 안전 정지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원은 소방대원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월성 1발전소의 경우 필수요원인 전력설비 운전원(EO)을 소방대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한울 원자력 본부는 소방계획서와 화재예방관리 절차서에 명시된 소화설비 종류와 수량이 서로 다를 정도로 현황 관리가 엉터리였으며, 월성과 한울 원자력본부는 화재방호계획서와 소방계획서에서 화재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명시해 놓기도 했다. 소방훈련 계획도 미흡했다. 소방계획서 훈련계획에는 소방서 합동훈련과 자체 산불훈련, 자체 소방대 훈련, 초동소방대 훈련을 분리해 놓고 있었지만 한울 원자력 본부는 전체 초동 소방대 훈련 횟수를 24회로 규정하는 등 여러 호기에 대한 전체 훈련 횟수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계획서에는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연간 3회 실시하도록 명시해 놓고선 소방서와 합동훈련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훈련과 발전소별 실시되는 부분 훈련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자위소방대가 전 직원으로 구성된 만큼 전 직원에 대한 기초 훈련 및 부분훈련과 같은 개별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에 앞서 도상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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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도 없고... 원전에 불나면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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