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고용노동부 발표2013년 8~9월에 이루어진 감독의 결과이다.
고용노동부
실제로 지난해 11월 알바노조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일했던 알바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주휴일·임금지급일 등이 공란으로 처리되는 등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알바노동자는 야간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SPC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서 1달 반 동안 알바를 했던 한 알바노동자는 "기간을 정해 놓고 일을 했지만 휴게시간을 요구한 후 계약만료 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알바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3년 3월, 알바연대가 파리바게뜨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노동자 37명의 제보를 받은 결과, 한 명을 제외한 36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SPC 그룹은 알바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수익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행복한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 대상마저도 대학을 재학중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여러 형편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다니지 못하는 노동자, 주부 사원 등은 수령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임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 돈으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장학금이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다. 원래 받아야 할 돈을 '장학금'이라는 허울 좋은 형태로 마치 '우리 기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복지도 책임진다'라고 말하려는 듯한 사업보다 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주고 그들의 노동을 인정해주는 행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SPC 그룹에게 붙은 '알바의 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도 떼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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