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재난조직과 새로운 재난조직 체계 비교죄측: 현재 국가 재난조직 체계, 중간: 정부가 제시한 국가 재난조직, 우측: 정의연대가 제시한 국가 재난조직 체계.
양건모(정의연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경경찰청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구성원의 책임방기와 조직구조의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의 분리 관할의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에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현장 책임은 '서해지방경찰청'이 맡고 대책본부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책임지고 맡았어야 했다. 재난 지역에 있는 이들이 가장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달려갈 수 있고, 그 지역의 지형이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해수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은 현장책임자와 전라남도 대책본부가 잘 운영되도록 인력, 재정, 자원을 시시각각 파악해서 지원한다든가, 최고의 전문가를 국내외적으로 물색해 보내준다든가 하는 등 현장 책임자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재난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보니 재난구조는 실패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난의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시도지사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재난구조를 하도록 체제정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현장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책임져야 할 시도지사, 시군구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난안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책임져야 할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도 재난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재난조직 신설 논의와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대내적, 대외적 민주성 실현'이 중요하다. 상·하위직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은 왜 발생하였는지, 만약 상급자가 구조명령을 내지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 재난구조 조직을 신설할 경우 긍정적인 점과 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토론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이나 해양경찰공무원과 같이 현장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재난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 세월호에 출동한 해경들이 침몰하는 배를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듯이 관료제의 병폐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의 대상이 되는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과 기업이 재난과 안전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를 감시해야만 재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 안전 문제는 전 국민적 사안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내적 민주성과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대외적 민주성을 적용해야 한다.
조직체계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행태나 조직관행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전 과정에 대한 토론을 통한 비판과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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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전담조직은 장관급인 '국민안전부'로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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