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 페이지
오병용
한편 하루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누출신고(3.7)를 접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방통위 블로그,
미래부 블로그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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