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은 안돼요신촌역을 지나던 할머니께 약속증서를 드리는 모습.
김동욱
약속증서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1.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사금융을 먼저 찾기보다
www.egloan.co.kr에서 금감원이 소개하는 맞춤대출을 안전하게 받겠다.'
2.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이자율이 연 39% 이하인지, 휴대폰을 통한 대출광고는 아닌지, 대출 수수료는 없는지 꼭 확인하겠다.'
3. '사금융 이용 후 문제가 있다면 사금융 피해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날 활동으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약속증서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혁진 금융감독원 희망금융네트워크 부팀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계획했는데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기뻤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전화 1332를 통해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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