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리사이클등기부등본지난 2012년7월,법원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백영수
이번 수의계약 전격취소에는 D골재아스콘지점외에 L리사이클과 체결한 2600만 원이 포함됐다. L리사이클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지만 지난 2012년 7월, 법원의 강제경매 후 소유권이 바뀌었고 건물과 생산시설도 제각각 압류가 설정돼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L리사이클과 수의계약담장자인 안동시 상하수도과 이아무개 주무관은 "생산설비에 대한 압류가 있었지만 압류 해제 통보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물품 생산 여부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출장을 가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복명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계약담당자들의 말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증명서'가 없어도 수의 계약이 가능할까. 취재 결과 어불성설이었다.
안동인근 A군의 B경리관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 첨부는 필수며 만약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덧붙여 "안동시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기관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송주호 주무관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D골재아스콘지점이 입주해 있는 남선농공단지에는 H아스콘도 입주해 있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돼 D골재아스콘지점에 대한 안동시의 특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아무개 주무관은 "폐아스콘처리를 H아스콘은 할 수 없어서 D골재아스콘지점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에는 폐아스콘운송만 분리발주하고 폐아스콘처리는 발주조차 하지 않았으며 D골재아스콘지점도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폐아스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의계약 발주와 관련 안동시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권영세시장과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D골재아스콘지점은 특혜 허가 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공장설립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25일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한국외대교지편집위원
영양인터넷신문창간(경북최초인터넷신문)
한국유치원저널편집국장
시사경북 편집국장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