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료 금지 조치 이후의 현황27p 3-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부분에 동물사료금지 조치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단행한 1997년 8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소에게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시스템은 잘 운용되고 있고 결국 미국 소가 한국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소의 나이는 10년 7개월 입니다. 금년이 2012년, 그렇다면 그 소는 2000년 이후에 출생된 것이죠. 동물사료금지조치로 통제된 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봐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료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광우병 종류인 것 같다고.
설령 나이가 많아서 생긴 광우병이라고 미국 측에서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아주 객관적이라고 확인될 때까지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 및 사육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