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기부권헌혈 후 기념품 대신 헌혈기부권을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기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받았던 1호와 달리 클린카 2호는 '헌혈기부권제도'를 통해 헌혈자 한사람 한사람의 기부권이 모여 탄생했다. 헌혈기부권제도란 기존에 헌혈자가 헌혈한 후에 받던 소정의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부권을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해 각종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헌혈기부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총 1만3074명의 헌혈자가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해 백혈병환우회에 기증했고, 이렇게 모인 기부권이 총 5229만 6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되어 클린카 2호를 탄생시킨 것이다.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기부권 제도에 관해 "헌혈자분들의 헌혈에 대한 보답으로 기념품을 드렸지만, 이제는 기부권을 만들어 헌혈자들이 더 보람 있는 곳에 쓰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헌혈기념품은 헌혈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왔다. 특히 헌혈기념품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문화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은 유가 증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순수헌혈의 의미를 왜곡하고 헌혈을 매혈(賣血·피를 파는 행위)화 시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약 1년간 문화상품권 지급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헌혈기부권제도는 이러한 일련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생산적 대안이다.
조남선 본부장은 "(기부권제도가) 헌혈도 하고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순수헌혈의 취지에 더 맞는다"면서 헌혈기부권제도를 통해 클린카뿐만 아니라 네팔 등 물 부족국가의 우물파기 사업처럼 여러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린카 2호, 나눔을 싣고 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