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민주통합당 및 언론단체 안 · 한나라당 안 · 최종 법안 비교
김유진
이 표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다. 조중동 종편은 앞으로 2년 4개월 정도를 '합법적'으로 광고 직거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40% 지분을 출자한(아마도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렙을 차려 광고 직거래와 다름없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깬 것일 뿐 아니라 종편에 대해서만 제공된 엄청난 특혜다. 조중동 종편은 객관적인 시청률과 상관없이 조폭적 영업으로 '먹고 살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SBS는 민영미디어렙에 40%의 지분을 출자해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하게 되고 광고 직거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역시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BS가 지배하는 미디어렙은 SBS 계열 PP(드라마, 스포츠 채널 등)의 광고영업까지 할 수 있다.
심지어 법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SBS가 지난해 11월에 설립한 자회사 미디어렙을 통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MBC는 KOBACO를 계승한 공영미디어렙에 의무위탁 되는 조건에서, SBS는 그야말로 '내 세상'을 만난 형국이다.
'누더기' 미디어렙법, 얻는 것과 잃는 것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지난달 말부터 언론운동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언론노조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의 입장을 반영해 이런 법안이라도 '연내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조중동종편 특혜법', 'SBS 특혜법'이라며 반대했다.
법안을 수용하자는 쪽은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백을 틈타 SBS, MBC가 각각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게 되고, 광고시장에서 광고취약매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서 '일단 법을 만들고 개정투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은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특혜법안을 용인해 주면 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한번 풀어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개정은 제정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한다. 광고취약매체의 생존 문제는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미진하더라도 특별법 등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어떤 쪽이든 미래의 일까지 예단할 수 없으므로, 지금 법안으로 미디어렙법을 제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2>를 보면 이 법의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 정도다. MBC가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를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