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전국돌봄여성노동자대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갑작스런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던 지난 15일 서울 한복판 종각에 350여 명의 돌봄여성노동자들이 모였다.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고용․산재보험 적용하라!'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하늘로 울려 퍼졌다. 왜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하루 일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을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약 30만명(노인요양보호사 제외)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 보육, 간병 등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58년 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돌봄노동이 사적 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져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그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이것이 돌봄노동자들이 차가운 가을비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모인 이유이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전국돌봄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의 팍팍한 노동현실을 절절히 토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