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샘플조직적합성검사를 위해 채취된 혈액샘플들
공인혜
무허가업체가 골수 기증 희망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조직적합성검사((HLA)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가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2328건의 골수가 사용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검사 위탁한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임의로 무허가업체인 ㈜바이오위더스에 재위탁, 골수 기증 희망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 건수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기증 받은 총 2328건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이오위더스는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업체였다.
백혈병 치료에는 골수이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때문에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골수 기증자를 모집하고 사업자를 선정,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중 가장 많은 양의 골수 기증 모집 사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서울의과학연구소의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바이오위더스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과학연구소도 검사협약사항 미준수로 ㈜바이오위더스와의 협약을 해지, 추가적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지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사무관은 "서울의과학연구소가 임의로 ㈜바이오위더스에 재위탁했을 때 적십자사에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아 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