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이다. 아무리 봐도 다른 점을 찾을 수 가 없다.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은 민법 1,2,3,4로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 1,2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은 형법1,2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하나 다른점이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을 배워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변호사 시험은 무엇인가?
법학전문대학원생 2000명을 대상으로 70~80%의 합격률을 유지해 1년에 1500~1600명의 변호사들을 배출해 내는 일종의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왜 배운 것은 같은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워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 비싼 돈과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들였기 때문일까?
법학전문대학원에 도입되면서 전국의 법과대학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전국의 대학교중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25개 대학교의 법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법학과는 아직도 건재하다. 적어도 대학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을 교육하기로 했다면 학부과정의 법과대학은 왜 유지되는 것일까?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법과대학에 들어온 이들이 변호사가되기 위해 해야하는 일은 무엇일까?
로스쿨에 가기위해? 돈돈돈?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성적, 영어점수, 법학적성평가(LEET)가 중요한 입시요소가 된다. 성적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되고, 영어점수는 밤낮없이 토익책과 씨름하면 어느 정도 된다. 하지만 법학적성평가는...
법학적성평가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알아 보았더니 한 달에 8번강의를 하고 1번에 3만 원씩 총 24만 원이다. LEET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 학원에 다니면 한 달 학원비는 72만 원 + @ 가 된다. 학원에 다니지 말까? 하다가 딱 한달만 다녀보자고 간 강남의 모 학원의 첫 인상은 돈!돈!돈!
우선 내 앞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의 책상 위에는 지갑과 차키가 놓여져 있었다. '우와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차가..' 또 강사가 토요일 특강 들으실 분들은 접수대에 이야기 하고 자료받아 가세요! 라는 말에 "특강 = 무료" 라는 공식에 접수대로 달려갔지만 특강료 9만 원! 단,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20% 할인! 이라는 말에 눈물을 머금고 발걸음을 돌렸다.
거기에 LEET 응시료는 올해 작년보다 2만 원이 더 오른 27만 원다. 운좋게 LEET를 잘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다고 해도 평균 원서비는 10만 원!
로스쿨에 가서도 돈돈돈?
미국의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로스쿨의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2달간 우리돈으로 약 200만 원의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닌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사법시험폐지로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섰던 유명 법학원들이 변호사시험과정 개설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 시험의 고시화?
70~80%의 합격률이 유지된다면 첫해에 로스쿨을 졸업하였지만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졸업생의 수는 약 500명이 되며, 이 사람들의 내년에 또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면 약 1000명의 누적인원이 변호사가 아닌 로스쿨 졸업장만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해 한해 지나간다면 나중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2만 명중에 1500명을 뽑는 사법시험이 되지 않을까?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각 대학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도 나는 로스쿨 간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간다. 법대생들도 변호사시험을 보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할 돈도 용기도 없고, 이미 팍팍 줄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내 이름을 새겨넣을 자신도 없다. 이미 배운 것을 또 배우는 것도 억울하고 거기다 비싼 학비까지 또 내야하는 것도 이해 할 수없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누적되기 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나는 눈물을 머금고 오늘도 LEET공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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