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상생법 통과에 즈음한 SSM문제의 성격과 대응 방안

[주장] SSM 입점규제, 중소유통업체 보호 통해 서민경제수호, 지역순환경제 창조에 나서자

등록 2010.11.25 18:28수정 2010.1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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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 슈퍼 SSM, 부천에도 본격 상륙

 

우리 부천에서도 작년에 이어 전국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기업형 슈퍼인 SSM의 입점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부천시슈퍼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SSM 입점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부천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상2동 현장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 어느 CEO의 발언으로 불거지고 '이마트 피자논쟁'으로 확산된 우리 사회의 유통업의 왜곡, 중소자영업의 몰락, 지역의 붕괴,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격발시키는 뇌관 SSM문제, 어디서 비롯되고 무엇이 문제일까? 

 

2. SSM의 배경과 흐름

 

사실 이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지난 1996년 김영삼정부 때 이루어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규제완화,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의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대형마트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이 2007년을 기점으로 전통시장의 매출(26.7조)을 능가(28.7조)하면서 31.3조에 달한 반면에 전통시장은 점포수와 매출액이 급감(46.2조->7조)한 사실을 통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대형할인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자 재벌 대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상권확대방안으로 동네상권을 겨냥한 SSM이 잉태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SSM 러쉬와 출점경쟁은 가맹점형태의 SSM 23곳을 포함하여 2010년 현재 787개에 달하며 그중 75%인 591개를 삼성과 롯데, 신세계이마트 등 이른바 재벌기업인 빅3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재벌기업->대형할인점->SSM->프랜차이즈형 SSM등 편법을 통해 괴물처럼 진화(?)를 거듭하여 몰염치하고 게걸스럽게 이익을 갈취할수록 OECD 평균 15.8%의 2배에 달하는 31.3%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몰락하게 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그들의 78%가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들로 월평균 수익이 103만 원의 비극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16일 의결, 공포된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11월 25일 통과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도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과 동네상권 싹쓸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규제요구(70%)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3. SSM의 본질과 현실

 

이러한 점에서 SSM사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를 젖줄로 한 거대(유통)자본의 탐욕이며 이명박 정권 2년 반 동안 지속된 규제완화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DR)이나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정신은 물론 글로벌 경영과 블루오션의 관점을 상실한 채 영혼마저 내던지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동네 코 묻은 돈마저 싹쓸이하겠다는 천민적인 한국재벌기업들의 속성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일은 대형유통업(재벌)의 첨병인 SSM은 지역의 현금을 빨대를 통해 중앙으로 집진시키는 서민경제의 블랙홀이자 지역경제의 자율적 순환과 건강성을 근본적으로 왜곡한다는 사실이다.

 

기업형 슈퍼는 지역과 무관하고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고용효과는 중소유통업체의 1/3에 불과하지만 막대한 자급력과 유통망, 브랜드파워로 농축수산물과 1차 신선식품. 의류와 문구, 위생용품과 가사용품 등 골목상권을 잠식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그들의 막강한 유통망을 이용하여 서점,주유소,레미콘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해 들어갈 조짐이다. 그들은 쓰나미가 되어 중소업체와 전통시장 등 풀뿌리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파괴한다.  

 

4. 유통법, 상생법의 의의와 한계, 헌법과 WTO 문제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입점을 한시적(3년)으로 금지한 유통법의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동안에도 그 범위 내에서는 출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등록제를 일부 강화한 현재의 유통법만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업조정신청이 본격화된 2009년에 200개의 SSM이 신규출점하고 2010년 상반기만 해도 102개가 출점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곧 통과될 상생법은 전통시장외 지역에 대한 규제와 상권보호방안으로서 대형유통업체의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의 대상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긴 하나 본격조정절차에 앞서 내리는 사업임시정지권고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상생법과 관련하여 WTO규정이나 한-유럽FTA의 시장접근조항에 반한다고 우려하면서 입법내용과 통과시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아니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300㎡ 이상의 점포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프랑스의 라파랭법이나 인근중소업체 매출의 10%이상을 감소시킬 경우 입점을 규제하는 독일의 10%가이드라인제에 비추어 볼 때도 근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민변의 변호사나 법전문가들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 119조 2항과 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규제와 조정, 중소기업보호의 내용을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최근 저서에서 '자유시장의 신화탈피가 자본주의 이해의 첫걸음이라면서 대형마트나 SSM규제는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설파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은 이제 극단적인 이익중심에서 주주와 협력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헤비급과 최경량급이 링에서 싸우는 야만적 불공정 사태에 대한 사회적 제어는 '공정사회'를 향한 기본이다   

 

5. SSM 대책의 기조와 방향

 

우선 중소영세업체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연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유통법과 상생법등의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사업조정상의 판매품목제한, 영업시간및 의무 휴일수, 사업일시정지의 강제력부가 등 그 지역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례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풀뿌리 중소유통업체 보존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재개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현 등록제를 입점허가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을 통한 입법노력은 중요하다.

 

중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서민경제에서 지역의 돈과 자원이 순환할 수 있도록 지역커뮤니티를 재생하고 자생력 있는 건강한 지역순환경제를 창조해 가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운동 등 공공적이고 커뮤니티비지니스적인 방식을 통해 네거티브운동으로부터 시작된 SSM반대운동을 포지티브적인 대안경제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부천지역의 SSM반대운동이 그러한 지역재생운동, 사회적경제 건설의 초석을 놓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첨부파일
SSM 입점규제.hwp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백선기 기자는 풀뿌리 부천자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이기사는 부천지역언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11.25 18:28ⓒ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백선기 기자는 풀뿌리 부천자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이기사는 부천지역언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SSM 입점규제.hwp
#SSM #유통법 #상생법 #커뮤니티 비지니스 #백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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