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남단 대형 옥외광고물한남대교 남단의 대형 옥외광고물입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제공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3의 4항 '(행안부 소속) 옥외광고센터는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 (각종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전협의' 의무조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의 2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평면형 광고물 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올림픽대로 한강변에 설치중인 20여개의 대형 옥외광고판은 "이격거리가 10m 내외에 불과하고,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강 경관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 한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옥외광고물법상 도로변 옥외 광고물 설치시,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청장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격거리 준수 및 평면형 광고물 여부, 교통안전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옥외광고센터에 의견을 주어야 하였는데도, 올해초 서둘러 설치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후보 측 주장에 대하여 오세훈 후보 측 김동성 대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는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근거 없는 막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 설치는 행안부 소속 옥외광고센터가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행안부 부당한 허용, 서울시 묵인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