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신미지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해온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 개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상충하는 측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해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결정은 사실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의원들이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 주민발의안을 사실상 폐기시키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 캠페인단은 서울시민의 10만 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9인의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가 10만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사용조례를 바꾸라는 요구는 이미 지난해 6월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체화 된 바 있다. 조례개정안 역시 이미 이때 서울시에 제출된 내용이다. 10만 서명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9개월 가량이나 되었고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이후로도 3개월 이상 지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던 셈이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로비단'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어제 회의에 참여한 7명의 한나라당 의원(김영로, 김원태, 김덕배, 최병환, 이상용, 도인수, 이종필)들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광장 사용 목적에서의 집회의 적정 여부, 허가제와 신고제 문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하의 시민위원회 설치 적정성 여부, 신고의 수리 및 통지의 기한 문제, 관련법률 간 상충성 등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주민발의 안건을 논의해야 함에도 행자위 소속 의원 중 2명(박병구, 안희옥)은 아예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