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동하는 양심도 없나 공사비 지불하라' 병원 정문 앞 펼침막
추연만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27일 준공하고 5월1일 진료를 시작한 대형 병원이 여태 이런 문제에 휩싸이고 있으니 말이다. 포항시 송라면 소재 포항송라요양병원은 1980㎡ (6000여 평)의 휴게시설과 조경시설을 갖춘 건축연면적 4774 ㎡ (1500여 평), 210병상 규모의 '경북 최대' 노인요양병원이다.
공사업체 주장에 병원은 어떤 반응일까? 병원 관계자를 만났다. 병원장 명의로 준비한 반박자료를 내밀었다. 한마디로 "업체 주장은 거짓"이란 것이었다.
반박문에는 "건축주는 시공사와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시공하였고, 또한 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결국, 애초 가계약한 43억5천만원은 인정하지만 도면이 변경된 후에 재계약한 60억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에 시공사인 (주)거양이엔씨 이희은 사장은 발끈했다. 그는 "2008년 3월 25일 건축주와 (공사명:('지상4층 00의료시설공사)로 43억5천만원에 가계약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1개월 후 완성된 도면(공사명:포항송라병원신축공사)에는 처음에 없던 지하층이 새로 생겨, 5월8일경 총공사비 60억 정도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