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표(부서 및 기능 부분)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내용이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생산 및 관리부서이고, 파란색 부분은 기능명이다.
조영삼
일반적으로 부서란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앞의 <그림 1>의 적색 부분에 표시된 '실장직속 부서', '정무수석실' 등은 부서 단위가 아니다. 물론 최하 단위부서만 '부서'가 아니고 상위의 단위도 '부서'라며 필자의 이런 인식이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서 작성·배포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생산현황통보 항목의 '생산 및 관리부서'는 명백하게 '처리부서'라고 적시하고 있다(이 매뉴얼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지침이다).
'처리부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3호의 '처리과'와 동일한 단위이며,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상적인 생산현황통보라면 각 부서인 비서관실별(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이라면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대통령실이 해당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처리부서별로 생산현황통보를 하지 않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처리부서별로 통보하는 것이 특정한 부서의 생산량이 적어 타부서와 비교되는 등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령에 따라 다시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능별 통보문제도 심각하다. 위 <그림 1>의 청색부분을 보면 기능명이 모두 '보좌'로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보좌기관이다. 따라서 '보좌'는 대통령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기능명이 될 수 없다.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정책영역으로 나누고, 대기능-중기능-소기능 단위과제로 분류한다. 대통령실 등은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 기능을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제에 따라 분장사무를 정해야 하고, 그것은 위 지침의 대, 중, 소기능 체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생산현황통보도 이에 따라야 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도 기능명에는 생산, 관리부서의 핵심 기능명을 기재하며, 이것은 기능분류체계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중소기능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능명을 기재하는 문제도 너무 당연한 일인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도 처리부서별로 통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생산현황 통보... e메일로만 소통하나? 부서명과 기능명을 법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번 생산현황통보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먼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이 위민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밖에 없다고 한 부분이다.
위민시스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 내 다른 기관과 전자적 유통체계를 갖추지 않은 시스템이다. 만약 청와대가 타기관과 문서유통을 하려면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앞 <그림 1>의 초록색 부분을 보면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생산은 공란이다. 단 한 건도 이 시스템에 의한 생산은 없었다는 것인데, 업무수행상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온나라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통합시스템은 기존의 온나라시스템에는 유통 기능이 없어 이원화된 문서 생산·유통 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이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다른 기관과는 문서 유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
혹 e메일로 업무지시를 하기 때문에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에 의한 유통은 필요 없는 것이었을까? 정말 e메일로만 소통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기록물의 유통이며, 그것도 생산현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의심은 위민시스템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전자기록이 혹시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을 포함한 수량은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것은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
둘째, 민정수석실 등 몇 개의 수석실에서만 종이기록물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2>에 표시한 보라색 부분을 보면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에서만 종이문서가 생산되었고, 민정수석실은 기타 종이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통보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민정수석의 종이기록물은 민원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