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로 인한 손해 발생, 은행불찰 아닌가

등록 2008.10.18 19:24수정 2008.10.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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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를 들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한 투자자들은 이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환차손을 입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헤지를 한다는 것은 환율의 등락으로 환차손을 피하겠다는 뜻인데 도리어 환차손을 입었다는 것은 모순 덩어리이다. 이 모순은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의 불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환차손을 왜 입었는지부터 알아보자. 해외펀드들은 다음과 같이 선물환 계약으로 환 헤지를 하고 있다.

(1)투자자 김씨 1만달러(천만원) 해외펀드 가입  (2) 환율 1,000원으로 1년 선물환 계약 체결(환율이 1년 후 1,400원이 되거나 800원이 되거나 상관없이 1년후 해외펀드를 팔아 달러를 받으면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 원화를 받는다는 계약)  (3) 은행은 1만 달러를 해외은행에서 차입하고 즉시 팔아 1년후 김씨에게 줄 1000만원  현금 마련. 이 1만 달러는 1년 후 김씨가 해외펀드를 팔면 김씨로부터 그 달러를 받아 상환한다.(은행도 환율 변동으로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하여 외화 차입).  (4)불행하게도 김씨가 가입한 해외펀드가 5,000달러로 하락 하고 환율도 1,300원으로 상승.  김씨는 1년 후 1만 달러를 은행에 주기로 선물환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해외 펀드가 5,000달러로 하락해 1만 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김씨는 5,000달러를 매입하여 은행에 주어야한다. 그러나 환율은 1,300원으로 상승하여 1달러 당 300원 만큼 손해를 본다. 즉 1,500,000원(5,000달러x300원)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손의 문제는 해외펀드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은행은 해외펀드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환헤지를 권하였다면 헤지의 본래의 뜻을 망각한 것이라서 이를 추천하는 은행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헤지의 본래 목적은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손실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키코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주방에서 쓰라는 칼을 흉기로 잘못 썼다고 해서 칼을 만들라고 한 자체가 잘못이냐’고 답변한 금융위원장의 답변도 또한 환헤지에 대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은행은 이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해외펀드하락, 환율상승)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생긴다.  옵션, 보험 또 다른 헤지에 의하여 이 환차손을 피하는 방안이 진정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본 기자는 헤지나 보험에 전문가가 아니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위험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 환차손은  은행의 불찰, 금융감독 당국의 불찰에서 오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외펀드 혼차손 #선물계약 환차손 #환차손 은행의 불찰 #환차손도 헤지했어야 #은행의 엉터리 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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