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교사 파면에 항의 운동장으로 집결, 수업거부에 돌입한 인천외고 학생들.인천외고공대위
징계 변경 및 취소 비율, 공립 30.6%, 사립 71.8%
재심 사례 120건 중 사립교원의 재심청구가 71건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 26만8437명 중 사립교원의 비율이 45%(12만824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원수 비율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
결정문집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징계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립 교원은 '징계위'의 재심결과 징계가 변경되거나(23건), 징계취소 혹은 무효(28건)가 되는 비율이 71.8%에 달한다.
반면 국공립교원의 경우는 징계변경 9건, 징계취소 혹은 무효가 6건으로 30.6%의 비율이다. 사립학교 교원들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제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비율은 국공립이 55.1%(27건), 사립이 71.8%(51건)이다. 사립의 중징계 51건 중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는 36건(70.6%)이다.
'재심위'는 이중 32건(88.9%)에 대하여 징계 취소(처분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립학교의 징계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의 배제징계 24건 중에 징계가 취소(2건)되거나 징계가 변경(8건)된 비율은 41.7%였다.
또 징계사유를 보면 국공립 학교의 경우 직무태만, 금품수수, 품위 손상(성추행, 음주운전) 등과 같이 개인의 과실에 따른 징계가 대부분이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권이나 학내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38건 53.5%)를 보여 같은 사유의 공립의 경우(9건 18.7%)와 큰 대조를 보인다.
사립학교의 재단 비리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 사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리를 저지르는 재단이 있는 한 이를 막으려는 교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들의 간섭을 막으려는 재단 권력이 '징계'를 무기로 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는 것은 학교 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들과 학생들이다.
최근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는 2명의 교사를 파면한 인천외고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무리한 징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목적이라면, 우선 교원들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임면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학교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 | | 사립학교에서 징계 남용으로 교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데에도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립학교 내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재단이 교원을 징계하는 껄끄러운 일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또는 교육부 단위로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국공립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재단 이사장의 의결 요구를 받아 교원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임명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이사와 학교 교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사가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사가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든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이사장의 독점적 권한에서 벗어나 독립적 판단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사장은 이사장의 말을 잘 따르는 교원들을 일부 징계위원에 임명하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이사장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전교조에서 교권국장을 맡고 있는 최인환 교사는 "교원징계위원회는 판단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교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인정한다면 관리자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립학교 교사들이 파리 목숨인 상황에서 누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겠는가? 의무는 국공립교원과 똑같고 권리는 형편 없는 사립교원들의 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맞다"고 주장했다. / 최홍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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