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형호
'승진 청탁' 혐의 경찰관 "브로커에 돈 준 건 사실... 인사청탁은 한적 없어"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경찰관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치안감 김아무개(5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치안감은 2022년 1~2월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5·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성씨에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치안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 1000만 원을 전달한 브로커 성씨는 제3자뇌물취득,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김 치안감에게 전달해달라고 성씨에게 건넨 박아무개(56) 경감은 제3자뇌물 교부 혐의로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김 치안감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브로커 성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인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박 경감 측은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인사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성씨에게 돈을 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