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언론보도에 대해 방통위가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반한 겁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위원들의 질문은 '가짜뉴스 대책'에 집중됐다.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온갖 위법, 위헌 논란에도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가짜뉴스'를 6차례나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전 질의에선 가짜뉴스 판단 주체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허위정보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라고 묻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짜뉴스냐, 허위정보냐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나"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일단 심의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고"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미네르바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판단해) 행정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왜 방통위가 가짜뉴스 판단?" vs "법에 따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