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다.
연합뉴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연구자 신분으로 발표한 글을 보면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박수근 위원장은 "예전엔 교수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앙노동위원장으로 국감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다"고 수 차례 답변을 피했지만, 노 의원 질문이 계속되자 "연구자 시절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라고 하더라도, 근로 3권이 침해 당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게만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죠'라는 노 의원 질문에도 박 위원장은 "연구자로서 그게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