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에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한 방송사에서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 22건 중 12건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김 여사가 국민대 제출 서류에 허위 경력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대학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됐고 기망 당한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라며 "(불송치 결정은) 대학의 채용 담당자 진술과 채용 조건 등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또 공소시효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 실무상 사건의 실체 판단에 앞서 공소시효 도과가 확인되면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여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천 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대 입장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했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것인가"라며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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