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장우 후보 규탄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월 27일 이장우 후보 선대위의 고발행위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협하고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표소진
지난 30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대전 서구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시민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장우 후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이장우 후보는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대표 강영미, 이하 대전지부) 관련자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학 대전지부 측은 이 후보가 대전 동구청장 시절 허위공문서 위조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은 선거공보물에도 나와있는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선 27일 논평에서 해당 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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