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대전경찰청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의원,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장우
이장우 후보 측은 허태정 후보를 비롯해 박영순 의원,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관련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26일 오전, 이 후보 측은 허 후보가 지난 12일 열린 KBS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음주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28년 전 대전지역 대학동문회장단과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던져 후배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와 충돌을 피하려고 싸움을 말렸는데, 이후 가해자는 구속되고 이 후보는 약식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후보가 마치 이 후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호도하기 위해 '음주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박영순 의원과 이나영 후보,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관련자 등이 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후보자 연설, 선거공보물, SNS 등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사안은 이 후보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이다. 이 후보 측은 "2008년 관할 동부경찰서의 횡령 혐의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사안을 2010년 서구 둔산경찰서가 약 2년에 걸쳐 표적수사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온 관행이었다"며 "
판결문에도 명시됐듯 이 후보가 사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후보가 최종 결재권자라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측은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여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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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전과 공방... "무자격"-"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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