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두 후보만 설 연휴 TV를 독식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오마이뉴스
한편, TV토론에 '끼지 못한'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대선 첫 TV토론이라 가뜩이나 이목이 집중되는데, 거대양당 두 후보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지 않겠나. 참여하지 못하는 두 후보는 지지를 호소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업이 TV에 잠시라도 자사 상품을 드러내기 위해 PPL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공중파 노출은 대선후보들에게 중요한 기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은 대통령 선거기간 3회 이상으로 정해뒀다. 토론 후보자 초청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을 뒀다. 첫째,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둘째, 직전 전국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셋째,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시행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심상정·안철수 후보 모두 이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번에 예정된 지상파3사 토론회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아닌 방송사 주관 토론회다.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다.
정치에서 담합이 일어날 때, 그 피해는 모든 유권자에 간다
시장에서 담합의 피해자는 소비자이며, 정치에서 담합의 피해자는 유권자이다. 거대양당 위주의 정치구조는 유권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을 제한한다. 게다가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침해한다.
정치권에 '대선 TV토론'이라는 화두가 떠올랐던 지난 14~15일, 이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가 있다. CBS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조사다. '대선에서 법으로 정해진 토론 외의 토론이 진행될 경우, 어떤 구도로 토론이 진행돼야 하나'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40.8%가 '법으로 정해진 참여가능한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구도'라고 답했다. 즉, 안철수 후보도 심상정 후보도 등장하길 원하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을 선호하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은 협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 참여자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4자 토론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